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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사망신고
처리부서 (고성군) 읍․면
연락처 (고성읍)055-670-5033
접수부서 전국 시․구, 읍․면
협조·경유부서 주소지 주민등록담당자
처리기한 없음(지체없이 수리여부 결정)
민원설명 사망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기 위한 신고
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구비서류 신고인 신분증(신고가능한 친족: 8촌이내의 혈족, 배우자, 4촌이내 인척)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, 사망신고서(양식 제19호), 사망자 주민등록증
수수료 무료
심사기준 신고적격자, 신고기간,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검토
유의사항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
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> 접수 >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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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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