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사망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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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(고성군) 읍․면 |
연락처 | (고성읍)055-670-5033 |
접수부서 | 전국 시․구, 읍․면 |
협조·경유부서 | 주소지 주민등록담당자 |
처리기한 | 없음(지체없이 수리여부 결정) |
민원설명 | 사망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기 위한 신고 |
관련법령 |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|
구비서류 | 신고인 신분증(신고가능한 친족: 8촌이내의 혈족, 배우자, 4촌이내 인척)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, 사망신고서(양식 제19호), 사망자 주민등록증 |
수수료 | 무료 |
심사기준 | 신고적격자, 신고기간, 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검토 |
유의사항 | 사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|
처리절차 | 신고서 검토 > 접수 > 처리 |
첨부파일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